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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정보

식품제조 인허가 하는법, 식품제조가 처음이라면 꼭 확인해 보고 가야 할 것 들 정리!

by 모두의 해썹 2026. 6. 22.

 

 

안녕하세요 모두의 해썹입니다

오늘은 식품제조 인허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식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면 먼저 식품제조업 인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해 유통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 식품제조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사업자등록부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들려는 제품이 어떤 식품유형인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해당 장소에서 식품제조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내가 하려는 업종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영업은 모두 같은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제조해 포장하고 온라인이나 거래처에 납품하려는 경우에는

보통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다른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을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시설을 다시 고치거나,

인허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장소 계약 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업 인허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장소입니다.

 

아무 건물이나 임대한다고 해서 식품제조업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자체 안내에서도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영업등록 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건물 임대계약 전 사전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장을 임대하기 전에는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해당 주소로

식품제조업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식품제조업에 적합한지

 

해당 장소에서 제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주변 환경상 식품 위생에 문제가 없는지

 

배수, 환기, 급수, 방충·방서 관리가 가능한지

 

원료 보관, 제조, 포장, 제품 보관 공간을 나눌 수 있는지

 

 

 

 

임대계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인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증금이나 공사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 공장으로 시설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할 부분들을 올려놓은 저희 모두의해썹 글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f35lwm60yr8-/224181562306

 

HACCP(해썹) 공장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시공 불가한 건물 특징 8가지

안녕하세요! 식품제조업 창업이나 HACCP(해썹) 인증을 준비 중인 예비 대표님들 공장 알아보기 정말 ...

blog.naver.com

 

 


 

 

3. 시설기준에 맞게 제조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업종별 시설기준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에 대해

제조시설, 원료 및 제품 보관시설, 식품취급시설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확인되는 부분은

제조장 구획, 바닥·벽·천장 마감, 배수, 환기, 조명, 세척시설, 보관시설, 방충·방서 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입니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업체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료가 들어오는 공간, 제조하는 공간, 포장하는 공간,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간이 뒤섞이면 위생관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를 할 때부터 제조 공정에 맞게 동선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등록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설 준비가 끝나면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정부24 기준 식품영업등록 신청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조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권한 확인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 관련 서류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성적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다만 세부 서류는 지역, 업종, 시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서류 접수 후 현장 시설조사를 받습니다

 

영업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시설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자체 안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절차를

신청, 서류확인, 검토,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 등록증 발급 순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은 보통 3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신청한 내용과 실제 시설이 맞는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제조장과 보관시설이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시설이 미흡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등록증 발급 후  품목제조보고를 준비합니다

 

 

식품제조업은 영업등록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조하려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에는 제품명, 식품유형, 원재료명, 배합비율, 제조방법, 포장방법, 소비기한 등

제품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특히 식품유형을 잘못 잡거나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공정이

불명확하면 이후 표시사항, 검사,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7. 제품 표시사항과 검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을 판매하려면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할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기한, 보관방법,

제조원, 소재지, 품목보고번호 등은 제품 표시와 연결됩니다.

 

또한 식품 유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대상 여부와 검사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단계에서 제조 품목을 정리할 때,

나중에 필요한 검사와 표시사항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하려는 제품과 판매 방식을 정한다

해당 업종이 식품제조·가공업인지 확인한다

임대 전 관할 지자체에 장소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검토한다

제조장 구조와 동선을 잡고 시설을 준비한다

위생교육, 건강진단, 제조방법설명서 등 서류를 준비한다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을 신청한다

현장 시설조사를 받는다

영업등록증 발급 후 품목제조보고를 진행한다

제품 표시사항과 검사 기준을 확인한 뒤 판매를 준비한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먼저 임대계약이나 공사부터 진행하면,

나중에 인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사전검토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제조업을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들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보다,

먼저 이 장소에서 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허가는 업종, 제품, 시설, 서류, 현장조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해썹은 식품제조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막히지 않도록,

업종 검토부터 시설 기준, 서류 준비, 품목제조보고까지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식품제조 인허가부터 HACCP 인증, 검사, 장비 준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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